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문단 편집) == 개요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img.yonhapnews.co.kr/PYH2016120927600001300_P2.jpg|width=100%]]}}}|| ||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오신환]], [[김관영]], [[이춘석]] 의원.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img.yonhapnews.co.kr/PYH2016120923220001300_P2.jpg|width=100%]]}}}|| ||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 나타난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총리 뒤의 인물은 [[한광옥]]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 [[2016년]] [[12월 9일]] 16시 10분 [[대한민국 국회|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결정은 2017년 3월 10일 11시에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국회|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가 19시 03분 [[청와대]]로 송달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탄핵 심판이 끝날 때까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신하게 되었으며 의결서가 전달되기 10여 분 전 박근혜 대통령은 [[최재경]] [[민정수석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그 자리에 [[조대환]] 신임 수석을 임명하였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권한을 대행]]한다는 것 때문에 야당에서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 및 역할에 관한 법률'''(대통령 권한대행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자격으로 [[청와대]]에 거주할 권리나 월급을 받을 권리 등은 직무가 정지되어도 인정되는 만큼 불소추 특권 역시 이에 준해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 대다수의 의견이었다. 단, 법정에 세울 수는 없어도 강제 수사는 가능하냐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양측의 대립이 팽팽한 편이었다. 탄핵 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 중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어느 쪽이 나오든 혐의가 악질인 것은 맞는데 문제는 이것이 '''뇌물수수'''인지 '''금품갈취'''인지 아직 애매하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뒷돈의 실체가 삼성이 자발적으로 바친 것이면 뇌물수수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압력[* 무언의 압력이든 직접적인 압력이든 모든 종류의 압력을 포함한다.]을 조금이라도 가한 정황이 포착되는 순간 금품갈취가 된다. 어느 쪽이든 박근혜 대통령이 주범인 것은 같은데 삼성의 입장이 달라진다. 뇌물죄일 경우 공범이고 금품갈취인 경우 피해자가 된다. 참고로 이 탄핵 심판에 쓰인 문건 총합은 3,954개의 서증, 6만 5000여 쪽의 사건 기록 등 총합 [[A4]]용지 40박스 분량에 달했다. A4용지 1포에 250장씩 들어 있고 한 박스에 10포씩[* 혹은 1포 500장, 박스당 총 5포. 총 매수는 똑같이 2500장.] 들어 있다. 그 박스가 40박스나 되니 대략 '''10만여 장의 문건이 사용된 것이다.''' 변론 기간은 모두 92일이며 변론 누적 시간 총합은 84시간 50분에 달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